한강 작가님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메달, 증서가 수여되는데 그럼 이러한 상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궁금할 수 있죠.
노벨상 상금과 세금
올해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니, 한화로 약 14억 3000만원과, 메달, 증서가 수여됩니다.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고, 기타소득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노벨상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비과세입니다.
국세청은 2000년에 노벨평화상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한 직후, 노벨상 상금이 비과세라고 공지 했죠.
책 인세와 세금
요즘 투잡 시대인데요, 제 주변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쓰려고 컨설팅을 받고, 주제를 갖고 목차 등 내용을 논의해서 책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동료가 있어요. 전자책을 낸 분도 있습니다. 저역시 언젠가 책을 쓰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구요..
그렇다면 한강 작가의 책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노벨상 수상 후 100만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 셀러는 인세와 세금이 어떻게 매겨질까요?
작가가 출판사로부터 받는 인세는 보통 책값의 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세에서 세금이 떼어지고 받게 되겠죠. 사업소득은 소득세 3%, 주민세 0.3%를 출판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개인 책쓰기 투잡 몇권이나 팔아야 수익이 날까
친한 친구 남편이 책을 썼습니다. 판타지 소설이라고 해야할까요. 회사 다니며 썼다고 하는데, 첫째 아이 이름을 주인공으로 해서 쓰다가 둘째가 태어나서 둘째 이름도 소설에 등장 시켰죠.
일단 개인이 쓴 소설책을 실제 책으로 발간하면, 광고나 입소문을 내지 않는 이상 알아서 잘 팔리진 않는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이 주문해주는게 대부분인 것 같더라구요. 2편도 발간했고, 1편을 읽으신 분들이 꽤 사주고 입소문이 나서 좀 팔리는 것 같지만, 수익이 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책으로 발행하기 위해 최소 인쇄권수가 정해지고, 선불이고요 ㅎ
그래도 손해는 안봤다고 하는 것 보면 100권은 팔린 것 같다고 합니다.
크몽, 전자책, 투잡 등을 미끼로 한 책쓰기 강의
저도 책을 써볼까 고민하다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책쓰기 강의로 돈 버시는 분들 글 밖에 안보이더라구요.
작은 메모가 책쓰기의 시작이라고 하니, 일기든 뭐든 책을 쓰겠다 싶으신 분들은 끄적끄적 블로그든 메모장이든 이용해서 글쓰기 시작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생각 중인 주제가 있는데, 제 버킷리스트가 책 두권 쓰기라서 꼭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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